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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계좌 금지법이란?

너구리안주 2014. 10. 18. 15:52


2014년 11월 28일부터 일명 차명계좌 금지법(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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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거액 자산자는 아니지만 나도 모르게 법을 어겨 피해를 입진 않을까 싶어 자세히 알아보았다.


1993년 김영삼정부때 금융실명제가 실시되어 불법 차명거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는 했다.

헌데 빠져나갈 구멍이 너무 많아서 있으나 마나한 법이라는 질타가 많았다.  특히나 차명계좌 개설 금지조항이 따로 없어서 실소유주와 명의자의 합의만 있으면 차명거래가 허용이 되었었다.

만약 불법적인 목적으로 차명거래가 발각되더라도 처벌이 너무 미약했다.  재벌들이 탈세를 목적으로한 불법증여를 했다든가 3살배기 애기가 몇천억원의 주식과 예금을 소유했다든가 이런 서민 뒷목잡게 하는 뉴스 많이 보셨을거다.

이제 이런게 쉽지 않게 되었다.  당장 발등에 불 떨어진 거액자산가들의 금 사재기와 5만원권 지폐 입수작전으로 경제가 어떻게 될른지는 지켜봐야겠다.  (금값이 조금 오를까?)

변경된 법조항을 자세히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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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존에는 실소유자와 명의자가 합의시 차명거래를 허용을 했다.

=> 이제 둘이 합의하거나 말거나 불법적인 목적으로 거래를 했다면 형사처벌이 된다. (민사, 벌금 이런거 아니다 형사처벌이다)

2. 기존에는 발각되면 추징금 제도만 있었고 따로 처벌조항이 없었다.

=> 이제 걸리면 5년이하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한다.

3. 기존에는 불법적인 차명거래를 도운 중개자, 즉 금융회사에 대해 과태료 500만원만 부과했다.

=> 이제 걸리면 중개자도 3천만원이다.  얄짤없다.

4. 기존에는 차명계좌를 썼더라도 실소유주에게 소유권을 인정해줬다.

=> 이제는 무조건 명의자 소유로 추정한다.  억울하면 재판을 통해 입증해야 한다.



자 그럼 너무 가차없는거 아닐까라는 의구심도 든다.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여지가 있지 않을까란 생각이 들게 마련이다.  그래서 약간의 유연성을 뒀다고 한다.

1. 가족간에 차명계좌에 돈을 넣어놨지만 세금에는 변동이 없을때는 조세포탈 목적이 아니라 판단하고 이런경우엔 허용을 해 준댄다.

2. 동창회 총무가 회원 회비를 목적으로 돈을 관리하는 경우도 불법적인 목적이 아니라서 처벌이 없다.

3. 하지만 2천만원이상의 종합소득세 회피를 목적으로한 차명거래라면 가족이라도 처벌받는다.  쉽게 생각해서 세금안낼 목적으로 했다면 다 처벌 받는다.

4. 사업하다가 부도나기 직전에 타인명의의 차명계좌에 예금했다면 처벌받는다.  재산을 숨기려는 목적으로 간주된다.


실제 조항은 더 자세하게 알아봐야겠지만 대충 이렇다.

돈이 없는 내가 뭔 이런 걱정까지 해야 하나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돈도없는데 혹시라도 법을 몰라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숙지하도록 하자.  괜한 고래싸움에 등떼기 터지지 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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